맞벌이 부부가 5월에 근소세를 추가 환급받는 비법은?

2011-05-23 11:11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한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환급을 받았지만 본인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온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한 번 절세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남편 연봉이 더 많다고 봐서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남편이 신청, 남편은 환급을 받았지만 본인(아내)은 정작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는 최근 상담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부부 양쪽으로 나눠 다시 신고하면 아내도 되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A씨에게 “남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에 포함시킨 자녀 1명을 취소하는 대신 아내는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부양가족공제를 다시 신청, 가족 전체적으로 환급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알려줬다.

상담한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10만원을 추가납부 하는 대신 아내가 30만원을 환급받아 가족 전체적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세금을 추가환급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해 도전이 쉽지 않다”면서 “연맹 홈페이지에서는 납부와 환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씨 가족의 ‘소득세 추가 환급받기’ 절차

우선 남편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납세자연맹의 ‘과다공제자 소득세 확정신고 자동작성 코너’에 접속, 자녀 1명을 과다공제 했다는 내용을 입력한 뒤 추가납부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서를 출력, 세무서로 보낸다. 그리고 출력된 납부서로 5월31일까지 은행에 10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그 다음 아내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자녀 1명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추가, 30만 원을 환급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남편의 경우 큰 어려움은 없이 할 수 있지만, 아내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면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