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350억 내부거래 반년 늑장공시
2011-05-19 06:34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유가증권시장 철강업체 현대하이스코가 계열사인 비상장 건설업체 현대엠코로부터 상품·용역 350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최대 반년 이상 늦게 알렸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총수 측 지분 30% 이상인 계열사로부터 상품·용역 매입시 먼저 이사회를 열어 의결한 뒤 상장사인 경우 의결일로부터 1일, 비상장이면 7일 안에 알려야 한다.
현대차그룹 총수인 정몽구 회장·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엠코 지분은 모두 35.06%다.
18일 공정위ㆍ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하이스코는 현대엠코로부터 작년 11월·올해 3월 각각 150억원ㆍ200억원어치 상품ㆍ용역을 매입한 내역을 전일 알렸다.
이사회 결의일은 각각 작년 11월 10일·올해 3월 18일이다. 공정위에 최대 6개월 이상 늦게 알린 것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지 30일 이하이거나 기한 위반 일수 3일 미만이면 과태료 없이 경고 조치만 취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는 이런 예외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추측됐다.
기한 위반 과태료는 기본 500만원이다. 여기에 지연일로부터 하루 10만원씩 가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다.
현대하이스코를 보면 작년 11월·올해 3월 각각 187일·59일씩 지연돼 건별로 2370만원·1090만원씩 모두 3460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반복성이나 고의성을 감안해 최대 10억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100억원 이상 거래에도 해당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하이스코가 이번에 밝힌 내부거래 내역 2건은 모두 기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만큼 기본 과태료는 물론 지연에 따른 가산액도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