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점거 예금주 비대위, 예보 맞고소

2011-05-18 15:43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부산저축은행 관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와 피해를 입은 예금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예보는 지난 17일 예금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점거농성과 관련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하자 김 위원장은 18일 예보와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을 맞고소 했다.
 
 김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직원들은 대검에 증거로 제출돼야 할 USB와 서류를 빼돌렸고 금감원과 예보 직원들은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며 “부산저축은행과 금융기관들의 금융 비리와 도덕적 해이, 업무 태만으로 서민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만큼 이들 기관직원은 부산저축은행 매각 업무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보는 김 위원장을 상대로 ‘퇴거 단행ㆍ출입금지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냈다며, 이런 사항을 어기면 행위 당 100만원, 위반행위가 되풀이되면 하루에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예보는 김 위원장을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점거농성으로 예보의 실사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해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한 개산지급금과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에 대한 예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결국 예금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보유자에 대한 원금 보장 약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