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 가능
2011-05-18 11:00
예선업 등록제한 완화 등 항만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항만재개발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도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한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민간투자자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추가된다.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자로 참여시켜 펀드형식의 다양한 자금조달 및 투자를 유치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조선업자 보유 예선은 등록이 제한돼 활용할 수 없는 현행 사항을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해 항만운영 차질에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그동안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해 체납 방지 등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 저탄소 녹색항만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7일까지 서면 또는 FAX(504-4111)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