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삼미 증자계획 23차례 정정 최다

2011-05-17 10:32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알앤엘삼미가 2년에 걸쳐 유상증자 계획을 23차례 정정해 상장사 가운데 가장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5개사)ㆍ코스닥(6개사)에 속한 11개사는 2010~2011년에 걸쳐 제출한 유상증자 계획을 5차례 이상 정정했다.

코스닥 상장사 알앤엘삼미는 작년 4월 첫 유상증자 계획에서 신주상장예정일을 같은 해 6월로 잡았다가 이를 전월까지 23차례 변경하면서 오는 6월로 미뤘다. 전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정정 횟수다.

애초 알앤엘삼미에서 밝힌 유상증자 목적은 알앤엘내츄럴라이프 인수 자금 마련이다.

알앤엘삼미는 작년 2월 알앤엘바이오로부터 알앤엘내츄럴라이프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해 12월 해지했다.

이 회사는 유상증자 목적으로 밝힌 인수 계약을 해지한 이후 자금조달 사유를 시설ㆍ운영자금 마련으로 변경했다. 발행주식ㆍ발행금액은 각각 47.37%씩 줄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앤엘삼미에 대해 전월 초 벌점 3점을 부과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코스닥공시규정을 보면 증자 계획을 밝힌 이후 주주배정비율ㆍ발행주식수ㆍ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가 있다.

엔엔티는 3월까지 11개월 동안 유상증자 계획을 12차례 고쳤다. 이런 과정에서 발행주식ㆍ발행금액은 각각 20.00%씩 줄었다.

티엘씨레저는 작년 4월 이후 10차례 유상증자 계획을 정정했다가 이달 증시에서 퇴출됐다.

케이비물산ㆍ스멕스ㆍ글로스텍 3개사가 각각 7차례, 키스톤글로벌ㆍ유아이에너지ㆍ아이디엔 3개사는 6차례씩 정정했다.

허메스홀딩스ㆍ에피밸리 2개사는 각각 2차례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주주배정비율ㆍ발행주식수ㆍ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하면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장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고치는 것은 주로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정정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