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공정위의 MSO 담합 제재 환영”
2011-05-16 16:56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TV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에 대해 제재한 것과 관련, 1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명확히 밝혀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코디마는 “케이블 MSO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생산한 콘텐츠의 판로를 확보해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사로 발전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국내 방송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해 “경쟁관계인 IPTV 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구매를 어렵게 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97억여원을 부과하고, 이 중 2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