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쿼터제 시행

2011-05-13 13:30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부천시는 뉴타운∙재개발의 동시다발적인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인∙허가 쿼터제란 전세대란 및 도심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적정사업 총량 범위내에서 인․ 허가를 할당, 조정하는 제도다.

시는 먼저 각 구역별 진행사항과 향후 주택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한 인허가 사업량(쿼터량)을 반영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사업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각 단계별 사업계획은 사업규모 범위, 이주총량, 주민 사업추진의지, 주변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하되, 각 단계의 총량범위를 고려해 구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적용할 인∙허가 사업량에 대해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쿼터량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우편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실시 예정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시 현재의 촉진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어 결국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는 투명한 주민의견수렴 시행을 위해 대상구역 선정기준, 사업추진 찬반비율, 투표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등 타 시 사례 검토 등을 거쳐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등 우편투표 관리기준(지침)’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수렴은 대상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전수)를 대상으로 우편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먼저 대상구역 중 1개 구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