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갈레온그룹 창업주 내부자거래 혐의 유죄평결

2011-05-12 19:02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헤지펀드 갈레온 그룹 창업주인 라지 라자라트남(53)이 11일(현지시간) 내부자거래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라지 라자라트남 갈레온그룹 창업주의 혐의 14개 [출처:WSJ]
이날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이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라자라트남에게 적용된 14건의 증권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이번 평결은 월가에 기소 도미노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12명으로 구성된 연방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유죄라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라자라트남은 인텔, 골드만삭스, AMD, 구글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2009년 제소당했다.

검찰은 라자라트남이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기업들의 내부 정보를 습득한 뒤 주식투자에 활용, 총 638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 검찰은 라자라트남이 2003년부터 6년 간 주식시장에서 부당 거래를 통해 이 같은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으며 라자라트남 측은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반박해왔다.

WSJ는 오는 7월 29일 열릴 공판을 통해 총 14개 혐의로 약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방형량지침에 따라 형량이 약 15년 6개월~19년 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법원에 검은 양복을 입고 출두한 라자라트남은 홀웰 판사가 평결을 내리는 동안 별 감정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측은 라자라트남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도주할 위험이 있으며 그가 모국인 스리랑카로 도주할 경우 인도 요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그의 재구속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즉시 수감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갤리온은 2008년 운용규모 70억 달러로 2000년대 초 세계 10대 헤지펀드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