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소음·진동 저감 컨설팅
2011-05-11 08:25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환경부는 11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정밀 조사한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2010년에 이어서 2011년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사업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25개 사업장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 한 바 있다.
올해에는 기술지원 대상을 전국의 30개 이상 소규모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종업원 수 50인 이하)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업종별 소음·진동발생원 조사·분석 ▲소음·진동 진단 및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 마련 ▲소음·진동 적정 관리를 위한 소음·진동 발생요인 분석 및 관리사례 개발 및 보급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능력 제고와 생활소음 저감 유도를 통한 민원예방 등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