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위급시 총기사용' 지시 논란

2011-05-09 23:1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에 관련해 해'과잉 대응'이라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에 취객이 들어와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팀장인 경찰관은 밖으로 나가고 다른 경찰관은 맨손으로 맞서다 부상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그는 '경찰관서에 난입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지구대나 파출소 내에서 2인1조로 근무할 때 한 명은 반드시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 총기를 사용할 때는 3차례 경고한 뒤 한 차례는 공포탄을 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사할 경우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문제는 규정이 있어도 일선 경찰관 사이에 총기 사용을 꺼려왔다. 총기를 사용하면 곧바로 감찰 조사가 기다리고 있고 총에 맞은 사람으로부터 민ㆍ형사상 소송까지 뒤따르기 때문.

경찰은 직원들의 이러한 우려를 없애고자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을 전면 면책하는 규정을 만들고 소송에 걸리더라도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도 일선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사격훈련이 1년에 많아야 4차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각종 상황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지에 조준해 쏘는 단순한 훈련이어서 대퇴부 이하로 총을 쏠 자신이 없다는 경찰관도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

네티즌들은 “감정적으로 총질하는 경찰관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무섭다”“최루가스나 삼단봉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데 사격 훈련이나 제대로 받고 총 쏘라고 해라”는 등 비난여론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