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서민주거안정 지원...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방침
2011-05-08 12:17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을 국토해양부와 인천.서울.경기도가 정기적으로 갖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전달할 계획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10개 군.구에서 물린 불법 및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서민 주택개량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는 일선 자치단체에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행강제금과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재원으로 확보키 위한 것이다.
현행 불법이나 위반사항을 일정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일반회계에 편성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군.구에서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24억7천100여만원으로 부평구가 7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4억3400만원)와 계양구(3억92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비구역 이외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등 다양한 주거형태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정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법에 포함시켜 줄 것과 일정기간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의 도입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인천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 일몰제 도입을 제기하는 것은 212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무리하게 지정,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높여놓고 실제 정비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비예정구역 축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 반발을 의식해 정부에 일몰제 도입을 건의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 1인 최소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룸형 주택의 최소 전용면적을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