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시대> 대형 영국로펌 7월 국내 상륙
2011-05-04 23:32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영국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소속 대형 로펌 또는 변호사가 국내 법률시장에 진입한다.
법무부는 4일 국회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안’이 7월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1단계는 외국 변호사·로펌의 국내진출 허용, 2단계는 사안별 업무제휴, 3단계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국내 변호사 고용으로 나눠진다.
국내 법조계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장 개방의 폭을 넓힌다.
1단계는 FTA 발효 직후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2단계는 발효 후 2년부터(2013.7.1∼2016.6.30), 3단계는 발효 후 5년부터(2016.7.1∼) 각각 시행된다.
EU 회원국 로펌이나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FLC·Foreign Legal Consultant)로 활동할 수 있다. 외국변호사 명칭이나 원자격국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도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한국 변호사가 아닌 만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는 일정하게 제한된다.
국내 소송대리·법정변호 등은 불가능하며 이외 법률자문은 가능하다.
‘원자격국의 법령 및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 법령’이 적용되는 국제중재사건 대리 업무만 할 수 있다.
이같은 업무 제한에도 미국과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는 영국계 로펌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돼 그간 폐쇄적 구조였던 국내 법률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