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시대> 서비스 시장 개방...유통 분야 국내법 충돌 우려

2011-05-04 23:20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되면 서비스 및 투자, 문화 분야의 개방이 확대돼 양측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유통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키로 해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규제법) 등 국내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표시제 등 지적재산권을 강조한 것도 유의할 대목이다.
 
  ◇서비스ㆍ투자, 한ㆍ미 FTA보다 독소조항 완화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 을 택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 FTA 당시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켰던 '역진방지(래칫)'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래칫은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미국과는 모두 개방하고 유보 사항을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협상이 진행돼 개방키로 한 분야에서 역진방지 조항이 필요했지만, 한ㆍEU FTA는 방식이 달라 래칫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한ㆍ미 FTA 체결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도 한ㆍEU FTA에서는 빠졌다.
 
 한ㆍEU FTA 발효 후 서명되는 FTA에 대해서는 미래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한다.
 
 미래 최혜국 대우란 양측이 다른 국가와 서비스 분야에서 추가로 FTA를 체결해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자동으로 협상 상대방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협정 발효 후 국내법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한ㆍEU FTA는 도매, 소매, 프랜차이징 등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진입을 보장하지만, SSM규제법 등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ㆍ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 인정
 문화 분야에서는 시청각 분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문화협력의정서를 통해 시청각물 공동제작, 공연예술, 출판물, 문화재 보호 등 문화 분야 전반에서 양측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영화,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시청각물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국의 공동제작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공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는 현행 법령 수준에서 개방한다.
 
 전기ㆍ가스 등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한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49%)도 유지된다.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들은 예외가 인정돼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신금융서비스는 아직 자기 나라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조건을 두고 허용하기로 했다.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직과 부동산 사업, 육상 운송, 우편, 건설 등 대부분의 분야는 한ㆍ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된다.
 
  ◇샴페인ㆍ코냑 명칭 함부로 못 쓴다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지적재산권이 한층 강화돼 짝퉁 명품 단속과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리적 표시제도 특기할 만하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됐을 때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리적 표시제 보호대상 품목은 한국이 농식품 63개, 증류주 1개이며, EU 측은 농식품 60개, 포도주 80개, 증류주 22개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보호기간 연장시점은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