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시대> 공산품 관세 대부분 없앤다

2011-05-04 23:15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서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무관세 수출입 시대가 개막됐다. 단 쌀 등 일부 농산물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산품 관세 5~7년내 철폐
 한국과 EU 양측은 공산품(임산물 포함) 전 품목에 대해 5~7년 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 중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이며, 일부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EU가 우리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양측 모두 자동차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는 1,5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안에, 1,500cc 이하 승용차와 하이브리드카는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 외에도 우리 측은 컬러TV, 선박, 타이어 등을, EU 측은 에어컨, 라디오, 진공청소기 등을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쌀, 관세철폐 대상서 제외
 농산물 중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빼거나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쌀은 아예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감귤, 고추, 마늘, 양파 등은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EU 측의 대한국 수출 물량이 많은 냉동 삼겹살(관세율 25%)은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냉장 삼겹살은 10년 내로 관세철폐 기간을 정하되,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에 포함시켰다.
 
 포도주는 한ㆍ미 FTA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수산물은 대EU 수출 1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냉동넙치(5년)를 제외한 대구, 새우, 오징어, 문어 등 전 품목이 즉시 또는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EU 측 관심도가 높은 냉동 고등어(12년)와 골뱅이(5년)는 한ㆍ미 FTA와 관세철폐 기간이 비슷하다.
 
  ◇관세환급 유지..자동차 역외산 45% 허용
 관세환급은 현행 제도를 인정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5%)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EU에 대한 완제품 수출 증가율보다 우리 측의 관련부품 수입 증가율이 훨씬 크면 환급해주는 관세를 기존의 8%에서 5%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기준은 자동차의 역외산 부품 허용치가 45%이다. 자동차 부품은 역외산 허용치 50% 또는 세번 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세번 변경은 특정 제품을 수입한 후 가공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 그 제품의 세목 번호가 바뀐 것을 말한다.
 
 개성공단 제품은 한ㆍ미 FTA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협정 발효 1년 후 구성,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