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시대> 공산품 관세 대부분 없앤다
2011-05-04 23:15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서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무관세 수출입 시대가 개막됐다. 단 쌀 등 일부 농산물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산품 관세 5~7년내 철폐
한국과 EU 양측은 공산품(임산물 포함) 전 품목에 대해 5~7년 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 중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양측 모두 자동차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는 1,5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안에, 1,500cc 이하 승용차와 하이브리드카는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 외에도 우리 측은 컬러TV, 선박, 타이어 등을, EU 측은 에어컨, 라디오, 진공청소기 등을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농산물 중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빼거나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쌀은 아예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감귤, 고추, 마늘, 양파 등은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EU 측의 대한국 수출 물량이 많은 냉동 삼겹살(관세율 25%)은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냉장 삼겹살은 10년 내로 관세철폐 기간을 정하되,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에 포함시켰다.
포도주는 한ㆍ미 FTA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수산물은 대EU 수출 1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냉동넙치(5년)를 제외한 대구, 새우, 오징어, 문어 등 전 품목이 즉시 또는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EU 측 관심도가 높은 냉동 고등어(12년)와 골뱅이(5년)는 한ㆍ미 FTA와 관세철폐 기간이 비슷하다.
◇관세환급 유지..자동차 역외산 45% 허용
관세환급은 현행 제도를 인정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5%)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EU에 대한 완제품 수출 증가율보다 우리 측의 관련부품 수입 증가율이 훨씬 크면 환급해주는 관세를 기존의 8%에서 5%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기준은 자동차의 역외산 부품 허용치가 45%이다. 자동차 부품은 역외산 허용치 50% 또는 세번 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세번 변경은 특정 제품을 수입한 후 가공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 그 제품의 세목 번호가 바뀐 것을 말한다.
개성공단 제품은 한ㆍ미 FTA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협정 발효 1년 후 구성,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