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불똥…포털이어 이통사까지?
2011-05-03 18:06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모바일 광고 시장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있다.
모바일 광고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활용,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광고다.
위치정보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근처에 있는 매장이나 이벤트 등의 광고를 노출하는 식이다.
스마트 기기 이용자의 기호와 성향·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광고주들이 광고 대상자의 관심을 끄는 차별화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업자를 비롯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업체들은 저마다 모바일 광고플랫폼을 앞다퉈 내놓으며 모바일 광고 시장 선점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이 불거지면서 잇따라 터지는 악재에 맞춤형 모바일 광고 서비스 시장 자체가 사그라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경찰은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와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글과 다음이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 등에 활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글과 다음은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지은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팀장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이 수집한 것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인 단순 위치정보”라며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도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발생하자 본사 차원에서 “구글의 위치정보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개별 사용자와 연결되지도 않고 추적도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과 다음은 방송통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도 모두 마친 상태다.
이로 인해 양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뒤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를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특정한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에 있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와 연락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이날 모바일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 중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유플러스애드가 유일하다.
SK텔레콤은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앱(In-App) 광고 플랫폼인 T애드를 오픈, 시범 서비스 중이다.
KT도 올 상반기중 KT엠하우스, 나스미디어 등 관계사들과 협력해 올레 애드'를 공식 론칭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업체들은 더이상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예전처럼 쉽게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광고 시장의 비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모바일 광고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통사와 포털은 고객 동의를 얻고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