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본좌, 징역 8개월 선고… “야동이 뭐길래”
2011-04-27 17:36
서본좌, 징역 8개월 선고… “야동이 뭐길래”
▲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서본좌' |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전국 성인 전화방 등에 음란물 3만3000여건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서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본좌가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의 원룸에서 음란물 데이터 서버 4대를 설치한 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두 곳에 음란물 3만3352건을 게재했다. 또 전화방에서 매월 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본좌가 유포한 음란물의 규모는 약 16테라바이트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