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강화
2011-04-27 10:00
부산시,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강화
▲주택 중개수수료 기준 [표 = 부산시 제공]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시는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4415개소 중 1021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3월 실시한 지도단속의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09건에 대해 행정조치 또는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격취소 1건(자격증 대여) ▲등록취소 5건(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 미달 등) ▲업무정지 30건(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중개대상물 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불이행 등) ▲과태료부과 5건(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미교부, 휴·폐업 미신고 등)이다.
더불어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며,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해 6월중 중개업무 실무편람을 제작·배부하고 공인중개사 및 개설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별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시 특별단속반과 구·군 자체 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