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폐지안’ 국회 교과위 소위 통과

2011-04-26 18:02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26일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키위해 대학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로 돼 있는 대학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 신분을 부여하고 학기단위로 맺었던 고용계약을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하고 이를 통한 심의 결과에 대해 학교의 장(長)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아 위원회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사위 심의가 남아있고 현재 본회의에 또 다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 돼 있는 상태라 이번 회기 내에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야당 의원들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간강사에 대해 임용절차만 교원처럼 하고 권리와 대우는 1년짜리 시급제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임금이나 4대보험 가입 등 시간강사의 실질적 처우에 관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