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친수구역 시범지구 연내 지정
2011-04-20 07:59
4대강 중 2~3곳 포함될 전망<br/>다음달 말 전담조직 신설계획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 시범지구가 올해 안에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7~8월 중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이르면 올해 안에 우선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돼는 곳으로,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사업 시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친수구역 시범지구는 한강과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 금강·영산강 중 1곳 등 모두 2~3곳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강은 사업성이 높은 서울지역에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중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의 연계 개발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한강에서는 여주군 이포보 주변도 서울과 가깝다는 점에서 또다른 친수구역 후보지로 꼽히고 있으며, 낙동강은 첨단산업복합단지로 점쳐지는 강정보 인근, 관광레저단지로 물망에 오른 달성보 주변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4대강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7월 이전에 후보지를 확정해 국토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친수구역 조성지침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 지침에는 세부적인 행정절차와 친수구역 위원회의 운영 방법,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기게 된다.
국토부는 또 친수구역 지정과 난개발 방지 대책, 투기 대책 등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도 다음달 중으로 건설수자원정책실 내에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