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공시지가 5월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2011-04-19 11:15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서울시가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인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안)를 공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시 소재 92만 98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접속해 의견제출 사유, 의견지가 등을 적어 신청할 수 있다.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토지 소재지 구청·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서울시는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신속한 결과처리를 위해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다음달 31일 결정·고시에 앞서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다.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면 6월 1일~30일까지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검증과 심의를 거친 뒤 결과를 7월2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