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평우소장 "'5년 대여냐'-'실질적 반환이냐'..프랑스 입장 밝혀라"

2011-04-15 17:25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5년 갱신 대여”인가, “실질적 반환 또는 영구대여”인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15일, 프랑스공화국 엘리자벳 로랭 주한대사에게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프랑스측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달라며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45년만에 14일 한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가 대여냐 반환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4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질적 반환"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황소장은 양국간 합의문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프랑스공화국은 1866년 불법적인 군대를 동원해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우리의 책과 집, 문화 유산을 태우고 약탈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황소장은 외교통상부는 "암묵적인 영구대여라거나 반환"이라고 발표하고 문화부장관이 “실질적 반환” 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프랑스측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합의문 1조에 의하면 '5년 단위의 대여'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또 합의문 제3조를 보면 '5년 갱신이 되는 2015~2016년에 한국의 문화재가 프랑스로 가서 전시되며 대여 받아 왔던 외규장각 도서도 프랑스로 가야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황소장은 외규장각 도서가 5년 후면 다시 프랑스로 간다는 것인지, 프랑스측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 라는 합의문 제4조에 대해서도 황소장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대여”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반환안하겠다는 뜻이며, 외규장각 도서 이외에 약탈당한 문화재와 기타 약탈당한 문화재 들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

황소장은 "분쟁의 최종적인 답이라는 것은 '문화연대가 제기한 소송'과 '한국 시민단 체나 연 구진들의 반환 운동을 중지해야한다'는 의미로 보고있다"면서 "이는 내정간섭이요 한국을 우습게 보는 21세기 프랑스에 의해 저질러진 제2의 병인양요라고 단언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문 제 6조에 있는 '대여 받기위한 모든 비용은 한국 측 부담'에서 대해서도 황소장은 "이탈리아는 오벨리스크를 에티오피아에 돌려줄 때 이탈리아 정부 비용으로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인양요 때 빼앗아 갔던 은궤 2상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한국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모든 비용을 프랑스공화국이 부담해야한다"며 프랑스측의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의 합의문 불어본과 번역본을 프 랑스측이 반대해서 공개 못한다고 하는데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와, 프랑스 측 ‘호송관’ 로랑 에리세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고문서 총괄 큐레이터와 한국의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전달할 생각은 없는지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문화연대 외규장각 약탈문화재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소장은 한국의 정식민간기구이니 만큼 보내는 공문에 프랑스 공화국을 대표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오는 25일까지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황소장은 이 문서와 답변은 공증을 통해 현재 파리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강화도 약탈문화재 반환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