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유림 대부지 일제조사

2011-04-11 12:10
지방산림청·제주도 "국유림 관리부실땐 시정조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림청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국유림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 8577건, 5만6009ha의 실태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산림청이 주관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5개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의 국유림 관리 인력 130여명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유림 사용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대부지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하거나 시정조치해 대부지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조사는 기관별로 분담해 실시한다. 제주도 및 지방산림청은 조림용 및 분수림(100ha 이상), 목축용·광업용(50ha 이상), 산업용·기타(10ha 이상)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면적을 조사하고 나머지 대부지는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 제주시·서귀포시가 맡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가가 공용·공공용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용지 및 농산촌 주민 소득사업용으로 제공한 대부지를 현지에서 확인해 당초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부료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와 각 지방산림청이 교차평가를 하고 산림청은 지도·점검반을 수시로 현지에 보내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에는 시정 또는 대부취소 등 강력한 조치도 뒤따른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은 개선하고 관리부실 대부지를 정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유림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부지 실태조사에서는 135건이 부실대부지로 드러나 경고 및 시정 조치됐고 이중 11건은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