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속도 붙었다’

2011-04-08 14:52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북부지역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8일 김문수 경기지사 주재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특정지역 도입타당성 연구결과 보고회’를 갖고, 특정지역 유형과 개발테마 등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북부지역 특수성을 활용한 특정지역 도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삼국시대 유적,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유산이 분포돼 있고, DMZ와 임진강, 광릉숲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년 6.9% 이상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인천공항 등 편리한 접근성으로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세계적인 문화관광 요충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확충, 역사문화자원 정비, 도로교통 등 SOC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향후 남북간 통과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개발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는 경기북부지역을 남북문화교류 거점으로 키우는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5개월 동안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경기북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특성, 산업특성, 역사유적, 민속자원 등 현장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지역 지정 후보지가 선정되면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정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자원을 활용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개발제도다.

특정지역 범위는 500㎢ 이상 경기도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정해지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적 정비, 관광·휴양시설 확충, SOC 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등 25개 법률이 의제 처리된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돼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민자유치도 쉬워지며, 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권이 부여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특정지역 지정이 될 경우 3조원의 투자효과와 5만명의 고용유발효과, 연평균 2%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북부지역은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낙후정도가 심각해 자족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 절실할 상태다”라며 “특정지역 지정 추진은 낙후된 북부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