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조종사 수급 "해법은 없나""

2011-04-06 15:55

- 외국인 조종사 채용에 탄력적 대응 필요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국내 7개 항공사들이 올해 신규 여객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조종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대한항공이 신규 도입하는 항공기는 A380 등을 포함해 모두 18대이다. 항공기 한 대당 평균 8명의 운항승무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 100여명의 신규 조종사 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초에 2대의 항공기를 도입했고 1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역시 국제노선 취항을 위해 1대 이상의 항공기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항공사들이 여객기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조종사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객운송에 필요한 조종사의 경우 통상 3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종사들이 비행훈련과 비행시간을 채우기 위해 비교적 입사가 쉬운 저가항공사에 취직을 했다 기회가 되면 대형항공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조종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하루 평균 4시간 비행을 한다고 해도 3년 이상을 비행해야 대형 항공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저가항공사 등에서 3000시간 이상 비행 경험을 쌓은 조종사들이 대형 항공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저가항공사의 조종사 이직률이 높다" 며 "외국 항공사들도 국내와 사정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의 근무 연령을 58살로 한정하고 있다. 58살이 넘으면 항공기를 운항하는데 신체적인 무리가 따른다는 의미다.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58살이 넘은 조종사를 계약직 형태로 60세까지 연장해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부족분을 외국에서 수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280여명의 외국인 조종사가 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130여명의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하고 있다.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 역시 부족한 조종사 확보를 위해 일본인 조종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조종사 채용에 따른 항공사와 조종사들 사이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외국인 조종사 채용에 따른 처우 등이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한 항공사 조종사 노조관계자는 "임금 등 단체 협상 과정에서 외국인 조종사 채용과 관련해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항공사의 외국인 조종사 채용에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역시 "외국인 조종사 채용과 관련해 무엇보다 항공사와 조종사 등이 노사 간에 합의를 봐야한다"며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기업이 상생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