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이용하면 보상해줍니다"
2011-04-06 14:52
자전거 이용 확대 위해 8월부터 자전거 이용 환승제 도입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역에 도착한 환승객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자전거 이용 환승보장제’가 오는 8월 도입되고, 자전거 도로관리 방안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기 위해 ‘2011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9월 자전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총 88.3㎞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시설 확충에만 치중해 실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수요가 주로 가까운 거리 위주라는 점을 감안해 지하철 환승객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자전거 이용 환승 보장제’를 8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환승 보상제는 자전거 주차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해 교통카드에 환승보상액을 적립했다가 나중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교통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신도림역(1·2호선)과 수유역(4호선)에서 시범 시행한 뒤에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수도권 지역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가용 출퇴근자의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출퇴근시 일정 지점에 모여 단체로 출근하는 ‘바이크 버스’도 오는 6월부터 매월 22일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지하철역 등에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양심(해치)자전거를 운영하고 자전거도로 안전문화 지킴이단과 시민패트롤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자전거 도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돌출형 시설인 펜스나 차로 규제봉 등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등 도로관리 개선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자전거도로 시간제 운영을 통해 야간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위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급커브구간이나 건물 모퉁이 진출부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도 보강키로 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도 제한할 계획이다.
장정우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을 점검,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자전거가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서울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