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촉진방안] “정유사, 기름값 낮췄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
2011-04-06 13:35
석유 유통 개선·정유사폴 주유소 혼유판매 허용 검토<br/>저장탱크·혼유표시 등 없이도 타사 제품 판매<br/>이해관계자·법률검토후 모범거래기준 개정 추진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유사들이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낮췄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석유 태스크포스(TF)팀 논의 결과, 석유 가격의 비대칭성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국제 석유가격이 오를 때 국내 가격 조정폭이 국제가격이 내릴 때 조정폭보다 훨씬 크다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할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 구조적으로 과점 상태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점,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점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 촉진 여건을 조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국내 석유 시장을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유4사의 폴을 단 개별 주유소에 타사 제품을 섞어 팔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현재 각 정유사의 폴을 단 주유소가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권장사항인데다 저장탱크를 분리설치해야 하고 주유기에도 타사 상표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고 있다.
만일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정유사들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판매가격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정유업계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정유사폴 주유소라도 저장탱크·주유기 분리 등의 제한 없이 타 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개별 주유소가 혼합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하고 저장탱크·주유기 분리를 권장하고 있지만, 각 정유사들과의 거래계약 관계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다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추후 모범거래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각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품질이 각기 상이한 데다 외국사례와 소비자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유가인상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유가추이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할 계획"이라며 "석유공사가 도매업 등 유통시장에 진출해 국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