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건설본부,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2011-04-05 23:32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영성)가 이달부터 발주되는 공사와 관련,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천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개선방안으로 이달부터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는 입찰공고문에서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명시사항에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허위 작성 방지를 위해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추가로 제출 받는다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대금지급의 지연이나 임금 체불 등을 계약 과정에서 부터 차단하는 제도다.
종건은 최근 법률자문 결과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공고문 개선을 통한 직불제 확대 시행으로 종건은 올해 78% 직불제 이행 실적을 목표로 세웠다.
권고사항이란 이유로 지난해에는 전체 공사 가운데 절반에 못미치는 47%정도만 직불제를 이행했다.
종건 유영성 본부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원.하도급 업체간의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시키는 공정계약 문화의 기본 원칙”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올해 직불제 이행률이 목표치를 넘기고 2012년 90%까지 확대해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가 건설업체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