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킴스클럽·홈플러스 PB제품 2개 유통판매 금지

2011-04-04 15:49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 PB상품에서 세균수와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4일 이랜드리테일이 송림수산에 위탁·생산한 PB제품인 ‘날치알레드’와 홈플러스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소분·의뢰해 판매하는 PB제품인 ‘표고절편’에서 세균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들은 서울특별시의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100,000이하/g) 및 이산화황(기준:0.030g/kg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두 제품은 판매원 자사운영 대형마트인 킴스클럽마트와 홈플러스에서 판매됐다.

현재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는 해당 제품의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며,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