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업법’상 보호시설에 사찰도 포함시켜야”
2011-03-25 09:31
감사원, 지식경제부에 ‘시행규칙 개정’ 통보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교회 외의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도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상의 ‘보호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등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LPG안전관리·사업법’과 시행규칙은 충전사업 허가 등과 관련해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등을 시설기준으로 정해 운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청소년 수련시설, 학원, 병원(의원 포함), 도서관,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및 공회당과 같은 시설은 시행규칙상의 ‘제1종 보호시설’로 지정돼, 가스 충전설비와 탱크 이입·충전장소를 이들 보호시설로부터 24m 이상 안전거리를 둬야 한다.
이와 관련, 경북 영덕군은 작년 1월 지역 내에 가스 충전시설을 허가하면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시행규칙의 2배인 48m로 유지토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스 충전시설로부터의 48m 거리 내에 사찰이 포함돼 있던 것. 이에 A씨 외 306명은 지난해 9월 영덕군이 허가한 가스 충전사업이 관련 법령상의 시설기준에 위배된다며 감사청구를 제기했고, 감사원도 작년 11월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종교 활동을 위해 수시로 모이는 종교시설을 ‘건축법’과 시행령은 ‘종교 집회장’으로 분류해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의 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LPG안전관리·사업법’ 시행규칙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다른 종교시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보호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해당 시행규칙상의 ‘교회’를 ‘’건축법‘ 등에 따른 종교집회장’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