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제2 라운드' 돌입…정부, 보전방법에 '고심'
2011-03-25 17:48
-지자체 "당장 재정공백 크다" vs 재정부 "추경예산 편성은 안해"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내놓은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취·등록세 통합)를 50% 인하키로 하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각 지자체 사이에서‘제2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인하 분량만큼 당장 세수입이 부족해 재정공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지자체, 보전이 아니라 시점이 문제다
논란의 초점은 취득세의 특성에 있다. 취득세는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걷는 세목이 아니라 거래발생 즉시 들어오는 수입원으로 정부가 사후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다 보전해주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행시점이 언제냐는 것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예산을 '적시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면 행정 운용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말까지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서울시 6085억원, 경기도 5194억원, 인천시 3168억원 등이다.
이 3곳의 지자체만 합하면 총 1조4447억원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정부가 보전해줄때까지 마냥 기다길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채 등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취득세 인하 시기를 놓고 주택시장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정부 발표시점인 지난 22일부터 감세가 적용되지만 관련법 개정과 야당 반발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관망세가 오래되면 가뜩이나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당장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는 전국 취득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른바 '막강한 권력'을 내세워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발표시기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를 빼면 나머지 보전분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일단 관련부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어떻게 지방 취득세나 수입으로 연결되는지 올해 말까지 구체적으로 정산해보겠다"며 "구체적인 것은 관계부처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1조가 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
재정부는 우선 추경편성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추경편성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에 중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경우 등에 이뤄진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보전의 방법으로 추경편성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당장 행안부가 내놓은 수치 조차 실질 거래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여서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