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함바 선정·관리 강화’ 권고안 마련
2011-03-24 14:12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공공사업 발주시 시방서에 ‘함바(건설현장 식당)’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된 ‘함바 비리’를 근절키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2개월 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사 본사가 함바를 실제 이용하는 하도급업체나 현장근로자 의견은 듣지 않고 식당 운영권을 임의 결정하는 등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또 선정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의 이권개입, 대기업 임원의 비자금 관리 등 구조적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함바 운영 업체는 탈세 불법 영업으로 남긴 이윤을 건설사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건설사의 비자금 관리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음식의 질도 떨어지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등 위생 관리도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사업 발주시 시방서에 함바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토록 하고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에도 함바 선정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함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형 사업장 인·허가시 함바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함바 선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건설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제도개선안이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의 유사 사업장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함바를 운영하는 업체 수는 2400여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