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 살해 혐의로 남편 구속기소
2011-03-24 19:30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만삭의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백모(31.의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3시부터 6시41분 사이에 마포구 도화동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목을 눌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게임 중독이었던 백씨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한 뒤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백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씨가 아내의 시신에 손과 손톱자국이 없어 목이 눌려 죽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항상 손과 손톱자국이 남는 게 아니고 숨진 아내의 목 외부와 내부에서 피부 까짐, 출혈 등 목눌림에 의해 사망한 전형적인 특징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