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방안] 일문일답

2011-03-22 21:14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폭발내역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총부채 상환비율(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종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이 날 있었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브리핑 요약
 
- DTI 자율적용 종료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인가?
 
▲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다소의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부분(DTI 자율적용)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지금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폭발내역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 같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제고와 다른 보완대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거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DTI는 현행대로 종료할 것이다.
 
-가계부채 줄일 대안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800조원 가까이 되지만 고소득자들에 몰려 있고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은행 연체율이 낮는 등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보다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상당히 높다. 가계부채는 현재 상태에서 방심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건전성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일정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가 열리면 빨리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마 당과 의견 차이가 없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가?
 
▲ 상한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