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한다

2011-03-18 00:34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 게임물 및 개·변조 게임물의 제공자와 환전 행위자 등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자 등이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의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신고전용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게임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을 위반한 업소 등의 위치 또는 사이트 주소, 신고내용,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