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사능 방재 대응력 문제없나

2011-03-16 16:47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에 피해를 입은 원전이 연쇄적으로 폭발 하는등 원전 사고가 이어지자 방사능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방사능 방재 대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재난 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력시설 주변에 대한 방사능방재 대책을 반영한 집행 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능방재 관련기관들은 정기적으로 비상 계획을 수립해 국내·외 방사선 사고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사선 비상 대책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민방위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 대책과 전 국토환경 방사능 감시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자력시설방사능방재 대책은 국내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사고에 대비한 계획이고 전 국토 환경 방사능 감시계획은 우리나라 영토에 방사능 영향을 주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국내·외 사고에 대비한 것이다.

평상시에는 전 국토의 자연 방사선 준위를 조사해 비상시를 대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비상시에는 국가 방사능 방재 대책 수행의 일환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방사능 중앙 통제 상황실’을 지난 2001년 구축, 원자력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을 제정·발효하는 등 방사선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해 원자력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관련부처 등 방재 관련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국가 방사능방재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주민 보호와 환경보전 등 방사능방재 대책을 총괄·조정한다.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방사능 재난 현장에서 재난 수습 총괄 및 주민보호조치(옥내대피, 소개, 음식물 섭취 제한 등) 등을 수행하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사능방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사고 현장의 방사능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방사선 비상진료활동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사고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민 보호조치 수행을 위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수습과 사고확대 방지 및 시설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를 설치해 방사능방재 대책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지원, 기술지원단의 현장파견, ‘전 국토환경방사능감시계획’에 따른 전국 70개 방사능 측정소의 비상 운영, 방사능 감시 차량지원, 원자로 시설 운영자에 대한 대응 조치 점검 등의 역할을 한다.

윤철호 KINS 원장은 “예상 피폭 방사선량 증가시 원자력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단계적 주민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