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퍼시픽(주) '가격할인 금지' 부당행위 적발
2011-03-12 11:5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주)가 2008년 초부터 2010년 초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을 취급하는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주)는 2008년 초부터 방판사업자의 할인판매 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품가치 회복”운동을 실시하면서 방판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할인판매 금지의 필요성을 교육했다.
또 지난 2009년부터는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하여 할인판매를 감시하고, 해당 방판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장려금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할인판매 제보에 대한 피심인 본사의 추가조사 등 현장 확인 강화, 할인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산관리 및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주)의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시정조치로 방판시장 뿐만 아니라 시판시장을 포함한 전체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 나아가 국내 전체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 및 가격거품 해소를 통해 소비자 이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방판사업자에 대한 할인판매 금지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