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산 보호조례’ 심의위 통과.,. 보호 위원회 구성 생태교육등 지원
2011-03-11 12:03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가 계양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계양산 보호조례’가 10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시는 계양산의 체계적인 계양산 보호를 위해 5년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계양산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자연보호와 생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 지역과 지정 보호 종의 서식 공간,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에 대해선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계양산 자연 변화 내용을 조사토록 하고 있다.
또 계양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 환경과 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민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양산 보호조례는 이날 개회한 인천시의회 191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지난 200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계양산 대중골프장(71만7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