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놓친 2010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을 길 있다

2011-03-10 17:0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어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올해는 신용카드공제 혜택 축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환급 받을 길이 있다! 일명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2010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0) 다음 날인 오는 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6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2만8123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40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며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근로자 최모(47세)씨는 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로 급여의 30% 비과세혜택을 추가로 받아 5264만원의 환급을 받아 새로운 환급왕으로 등극했다”고 강조했다.

연맹이 지난해 추가환급을 받은 4041명의 근로소득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사례임).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③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④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퇴직·사고로 입원한 경우, 외국근무·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장애인공제, 부모님 국가유공자 상이자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가거나 농사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받는 미혼여성세대주도 부녀자공제, 사찰·교회기부금공제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⑥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6년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서류제출후 늦게 받았거나 2006년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6-2009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예: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누락)

⑦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기본공제되는 만 20세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누락하여 자녀의 기본공제 등을 누락, 서류제출후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기타징수금 등)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⑧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⑩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하여 누락 = 임금이 체불되거나 파산,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때에는 본인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서여정 연말정산팀장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라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 팀장은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난 2005~200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5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