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면확인 불가는 귀순날조”

2011-03-08 22:41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은 8일 주민 송환 문제와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한 직접 대면 확인을 (남측이) 못하겠다는 것은 귀순 의사 표시가 완전 날조이며 유인 납치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이날 오후 9시께 판문점 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를 통해 대한적십자사(한적) 앞으로 보낸 전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측은 오후 4시40분께 판문점 연락관 연장근무를 요청한 뒤 이 같은 전통문을 보냈다.
 
북측은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 4명을 데리고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적십자 실무접촉에 조속히 응할 것”을 주장하며 “남측이 직접 대면확인을 기어이 회피한다면 남측의 귀순 주장을 모략에 의한 유인 납치로 인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환문제에 대해 남북이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북측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자고 7일 제의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불투명하게 됐으며, 무산 가능성도 예상된다.
 
 우리 측의 27명 송환 방침에 대해 북측이 31명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남북은 당분간 기 싸움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북측의 이러한 반응에 “27명의 송환 및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전통문에서 27명의 송환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 우리 측 지역에서 그들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다”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접촉)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측이 전날 제의한 9일 판문점 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돼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며 실무접촉에서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면 2단계로 우리 측 지역 별도의 장소에서 북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귀순자들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킨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