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정자법 처리, 부적절한 입법”

2011-03-08 16:29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8일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자기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여야 없이 처리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자법에 대해 여러가지 제도개선안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행안위에서는 청목회와 관련된 세가지 조항만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자법을 확대해석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했던 검찰의 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문제는 검찰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맞고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지, 검찰 탓이라고 법개정을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