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법 개정’ 맞서 뇌물죄로 벌한다
2011-03-07 13:36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을 원천봉쇄하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한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소된 의원들의 혐의를 뇌물 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소된 국회의원 6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뇌물 죄로 바꿔 공소유지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전국청원경찰친목회(청목회) 등 입법로비 사건의 사법처리 근거를 없애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하면 일단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규식(민주당), 권경석(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