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세무검증제도 도입 다시 추진하겠다"

2011-03-03 12:47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는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45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올해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공정사회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평과세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쓴 결과, 소득파악률이 개선되고 비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과 해외 탈세, 고액 상습 체납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 확대로 수입금액은 상당 부분 양성화했지만 경기 과다책정 등 비용 투명성 문제는 여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근로빈곤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성장 동력 분야와 신소재, 온실가스 저감시스템 등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R&D 세제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해서는 “신규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한 국세감면제도는 우선으로 축소.폐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