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육시설 ‘5층’에도 설립 가능

2011-03-02 16:07
복지부, 하위법령 일괄 개정 51개 규제 완화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빠르면 금년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현재 1~3층까지로 제한된 것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 불편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육시설은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와 양방향 비상계단 설치, 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 30m 이내, 내부 마감재 불연재 설치, 자동 화재탐지기 설치, 2급 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5층에도 설립이 허용된다.

더불어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조항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가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키는 형태로 벽면적의 50% 이상이 공간으로 된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