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인도 CEPA 오역 정정할 방침"
2011-03-02 12:2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2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협정문 국문본의 번역 오류를 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인도 CEPA 협정문의 국문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조속히 인도 측과 오류 정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부분은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의 이행요건 제10.5조 제1항 협정문 영문본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라고 적힌 부분을 국문본에 '협정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번역한 부분이다.
이 조정관은 "한·인도 CEPA가 이미 발효돼 이행 내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협정문에 오류를 그냥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왜 자꾸 이런(번역오류) 일들이 일어나는지 깊이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조정관은 올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녹색성장이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여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아세안 FTA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호주와의 FTA 협상은 구제역 문제 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양측의 협상 균형을 찾는 문제 등이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