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광교 택지개발사업서 예산 낭비”

2011-02-28 19:05
감사원, ‘불필요한 시설 추진’ ‘설계비 과다 계상’ 등 지적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택지개발 등 대형 건설사업을 시행 중인 일부 지방 공기업이 불필요한 사업을 무분별하게 시행하거나 기준보다 과다한 설계로 예산 등을 낭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지방공기업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달리 소음대책(방음벽 설치)을 수립해 1933억원의 사업비 낭비를 초래했다.
 
 사업 면적 30만㎡ 이상 공사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공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방음벽을 당초 계획인 12m보다 낮은 8m로 설치토록 했고, 도로 인근 주택의 층수 제한도 7층에서 34층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인근 영동고속도로 주변 방음공사를 수탁한 한국도로공사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방음벽을 22m로 높게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대책 등을 재수립하면서 공사비가 당초 856억원에서 2789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 측에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주택단지에 대해선 당초 환경청과의 협의사항에 따라 소음대책을 시행토록하고,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한 A단장 등 3명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환경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내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필요성이 없는 식생정화시설(공사비 96억여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설계변경을 통해 해당 시설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비 또한 감액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수관(기시공분 6억여원+미시공분 10억여원)·도로 공사비(2억여원)등을 과다 설계했고, 또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비탈면 고르기 공사비(1억여원)를 중복 산정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공사 및 영종하늘도시 조성공사와 관련, 지질.수 등 현장여건의 변화로 공사량이 감소했음에도 이를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감액(총 30억여원)에 반영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의 건설공사 관련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강원도개발공사도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공사 과정에서 상.하수도와 건축물 창호 등의 용역을 맡은 B사 등이 시설기준에 어긋나게 설계, 시공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재시공 및 보완시공 등을 요구받았다. 해당 회사와 건설기술자도 공사 측으로부터 부실벌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