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의계약 부당체결’ 공무원 등 적발

2011-02-25 13:35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특정 업체와 짜고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공공기관 계약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광기술원 임원 A씨는 6700만원의 부당계약을 맺고, 또 성과급 3900만원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나 면직 조치를 요구받았다.
 
 A씨는 자신이 기술원 입사 전 설립한 회사와 연구용역 6건을 편법으로 계약한데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 성과급 일부를 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나눠준다며 돌려받아 백화점 상품권 구입 등에 썼다.
 
 또 감사원은 경기도 하남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와 짜고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을 바꾸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공업사무관 B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한국석유공사 C팀장은 특정 업체가 공사에 기념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65만원을 받아쓴 사실이 적발돼 정직을 요구받았고, 한국철도대학 D교수는 자신이 평가를 맡은 계약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의 권유로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수, 약 1억3000만원의 이득을 얻은 사실을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작년 9~10월 광기술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