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대통령, 친자확인 소송 패소
2011-02-24 20:12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서울가정법원(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은 24일 김모 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소송과 관련해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