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공청,해양경찰 AW-139 항공기“위험성”경고
2011-02-24 10:05
국내에서 이미 “안전사고” 발생 경험 있어
사진 제공=연합뉴스 |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지난 23일 밤 제주도에서 해양경찰청이 운용하던 다목적용 헬리콥터가 투입 된지 3일도 넘기지 못하고 임무 수행 중 실종 됐다. 하지만 동일 기종 항공기가 운용 중 잦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09년 12월 AW-139 헬기 2대를 들여와 운항시험을 마치고 해상구조 활동을 펴다 지난 20일 제주에 1대를 우선 배치했다. 해당 헬리콥터는 어제 밤(23일)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 해양경찰관과 환자 등 5명 등이 탑승한 가운데 병원으로 가던 중 실종됐다.
사고 헬리콥터는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gusta Westland)사가 제작했으며 대당 가격은 옵션 포함해 약 200억원이다. 엔진출력 3천62마력에 항속거리는 700㎞에 달하며 최대 3시간을 비행하며 승무원을 포함해 15명이 탑승을 할 수 있다.
해경은 도입당시 AW-139헬리콥터의 경우 야간 수색 구조 능력이 뛰어나고 순항속도가 시속 260Km로 다른 기종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기종에는 응급환자에 대처할 수 있는 ‘심실 제세동기’ 등이 갖춰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의 한 갯벌에서 밤에 게를 잡던 관광객이 밀물에 방향을 잃고 실종됐을 때 적외선 열상장비를 이용, 구조한 사례가 있다. 특히, 제주 배치 당일(20일) 한라산을 오르다 1천800고지에서 심장 통증을 호소하던 김모(42.경기도 수원시)씨를 제주시내 병원에 긴급 후송하는 것으로 신고식을 치렀다.
◇ 실종 배경에 의문= 운항중이던 헬리콥터 실종 이후 항공전문가들은“해당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초점을 맞추어 항공사고 조사 및 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사고 당일 급작스러운 기류로 인해 항공안전에 저해가 되는 이상 날씨 였는지 우선 조사 대상이다.
▲ 응급환자를 구조한 헬리콥터가 환자를 후송을 하면서 조종사가 야간에 비행을 하면서 눈으로 식별을 하는 시계 비행(visual flight rules) 을 했는지 혹은 각종 첨단 항법 장치를 이용하는 계기 비행(Instrument flight rules)을 했는지에 사고 조사에 포함 시켜야한다.
▲ 해당 항공기에 조종사의 야간 비행을 돕는 야간투시경을 착용 하고 비행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대상이다. ▲ 조종사가 긴박한 야간 비행 과정에서 각종 “항공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조종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 항공기 정비와 안전점검을 준수했는지 등의 여부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 해당 항공기 항공안전 사고 발생= 해당 기종의 경우 이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 3일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 AW-139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제2소방항공대 기지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기체 위쪽의 엔진 덮개가 갑자기 열려 회전하고 있는 로터(회전날개)와 충돌했다.
당시 소방항공대는 사고 조사를 통해 “AW-139기종이 엔진 덮개를 고정해 놓은 잠금장치가 풀린 것으로 추 정한다”며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과거 중동 지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해 잠금장치를 개선했으나 불안전 요소가 아직 존재할 수 있다”며 헬기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조사에 참가한 항공 전문가는 “AW-139는 기체가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내항성(耐航性)이나 지지도가 애초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 엔진 덮개가 로터에 닿을 거리에 설계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조사에서 밝혔다.
해당기종의 사고는 이뿐 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4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헬기에 달려 있는 바퀴를 이용해 활주로를 달리던 AW-139의 붐테일(꼬리 부분)이 접히듯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 해당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안전 비행 도중에 발생한 사고였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AW-139기종의 연이은 사고와 관련해 2009년 9월 16일 미국 전역에 내린 “비상 항공 내항성 보고”‘에서 “아구스타 모델 헬기의 뒤 패널 부분이 해체됐다는 증거가 유럽항공 안존본부에 접수됐다”며 ”이처럼 위험한 상태는 동일 기종 헬기에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한편, 사고항공기 수색과 관련해 항공전문가는 “정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의 경우 민간 항공기가 탑재하고 블랙박스와 자동위치 추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 며 “사고 항공기가 첨단 이라고 하지만 수색을 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민간 항공기와 같은 동일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