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2011-02-21 12:00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 등을 틈타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 등을 빙자해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판매원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밝힌 불법 피라미드의 7대 특징과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은 다음과 같다.
Ⅰ. 불법 피라미드의 7대 특징
① 사재기, 강제 구매,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한다
□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함
○ 일정기간 열심히 하면 월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보상하겠다면서 판매원 가입 및 제품 구입을 권유함
② 취업,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사실상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함
③ 시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 시중에 유통되는 동종 상품과 달리 특수한 기능이 있다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하여 시중가격에 비해 훨씬 비싼가격에 구매토록 함
④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도록 한다
□ 회원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품등의 거래가 없음에도 가입비?연회비?투자비등의 명목으로 돈을 부담하게 함
⑤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다
□ 법령상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여야 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서 실제는 다단계로 영업을 함
○ 소비자피해보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직접판매?특수판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과거 공제계약을 체결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중지되었음에도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함
⑥ 반품 및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 단순히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하였을 뿐임에도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함
*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14일이내, 판매원은 3개월이내 청약철회 가능
⑦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한다
□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든지 않든지 교육이나 한번 받아 보라는친구의 강력한 권유로 마지못해 네트워크마케팅 교육을 받게 되었으나, 싫증이 나서 교육 도중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인상이 험악한 판매원이 끝까지 듣고 나가라고 하면서 못 나가게 막음
Ⅱ.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①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이 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②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
○ 하지만, 다단계판매도 제품판매 방법중에 하나이므로 상품판매 없이 단순히 다단계판매원 가입만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다단계판매는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음
③ 상품구입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반드시 보관한다
□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조회를 하면 공제번호통지서 출력 가능
○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해줌
④ 환불시에 대비하여 구입상품 취급요령을 숙지한다
□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한다.
⑤ 반품 청구가 가능한 기간 및 반품 청구 방법을 숙지한다
□ 법상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이내, 판매원은 3개월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음
○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피해보상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다.
⑥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 본의 아니게 불법 피라미드 및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 부득이 하게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포함)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한다.
Ⅲ. 불법 피라미드 신고
-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한다.
□ 공정위 신고방법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신고센타 → 불공정거래신고
○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02-3140-9652~9657,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 우편번호 : 150-710)
□ 경찰 신고방법
○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 ☏ 02-315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