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17%→20% 상향

2011-02-17 11:00
2·11전세대책 후속 조치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재개발 사업 추진시 적용받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현재 전세 가구수의 17%에서 최대 20%까지 늘리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자치단체는 각 재개발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7~2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기존 가구수의 8.5~17%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이면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세입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은 아직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고 전세난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아 우선 수도권 재개발에서만 임대주택비율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